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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가버린다” 공무원 흉기 위협한 전과 13범, 징역 6년

김민준 | 2024.01.02 14:45 | 조회 868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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