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애 낳을 13세 구함” 이어…“20대 여친 구함” 60대 또 등장
할아버 |
2026.02.03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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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여성 제보자 B씨는 최근 SNS를 통해 62세 남성으로부터 구애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는 “어쩐지 호감이 간다”며 “나는 올해 62세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자기소개가 담겼다. B씨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2023년 대구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고창출장샵여중·고등학교 인근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삼척출장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장소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노골적 구애 표현은 명백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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